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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회생자도 신복위 수준으로 ‘재기 구제’
소상공인이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인가를 받은 뒤 1년 이상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했다면, 앞으로는 금융권에서 ‘채무조정 중’이라는 공공정보가 즉시 삭제될 전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신이 금융당국이라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던진 질문은 불과 나흘 만에 금융위원회의 정책 개선으로 이어졌습니다.
생존을 위한 채무가 낙인으로 남지 않도록, 회복의 기준이 ‘형벌’에서 ‘재기’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 회생 중단 아니라, 회생 완성자에 ‘재기 기회’
금융위원회는 지난 8일 서울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금융 애로 해소를 위한 현장 간담회’ 이후, 1년 이상 성실히 상환한 법원 회생채무자의 ‘공공정보’(채무조정 진행 중 정보)를 즉시 삭제하는 방안을 공식 추진한다고 9일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법원에서 개인회생 인가를 받아도 해당 정보가 최대 5년간 금융권에 공유돼, 신규 대출은 물론 기존 대출 회수 요구, 카드 정지 등 일상적인 금융생활에 중대한 제약이 뒤따랐습니다.
반면 신용회복위원회(개인워크아웃)나 캠코(새출발기금) 채무자는 1년 성실 상환 시 조기 삭제가 가능해, 법원의 회생 이용자들 사이에서 형평성 논란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충청에서 듣다, 충청 타운홀 미팅'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 “회생자는 다시 일어설 자격 있어”.. 제도 간 형평성 맞춘다
이번 조치는 대통령의 공개 당부 직후 빠르게 논의됐습니다.
지난 4일 대전 타운홀 미팅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채무자가 아니라 금융당국이라면 어떻게 하고 싶은지 집단토론을 해보라”며 금융위에 직접 주문했고, 이에 대한 첫 답변이 나왔습니다.